외박과 외도 의심이 이어지는 언니, 이혼과 쌍둥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Q

이얘기는 언니의 얘기입니다. 저는 동생이고요 보다못해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언니는 결혼한지 3년차입니다. 쌍둥이가 있고요. 현재는 강릉에 내려간 상태 인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니 매일같이 외박과 형부의 무 리한 사업 으로 빚더미위에 앉다보니 둘은 싸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처제인 제가 놀러 갔을때도 몇일씩 외박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구요. 그러던중 언니의 느낌으로 바람났다는것을 눈치채고 추궁을하니 오히려 화를 내고 그날부터 집에 들 어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씩 집에와서 돈이나 조금 주고 가고 시댁식구들이 동네에서 밤늦게 여자를 태워 다니는 걸 많이 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형부의 친구말에 따르면 술집여자와 현재 같이 사는걸로 보여진다고. 하구요. 언니가 망설이는것은 결정적인 물증을 잡지 못한채 사람들의 말과 느낌만이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언젠가 한번 아이들앞에서 두사람이 마구 싸우다보니 아이가 놀라 엄청나게 울어서 평 소 아빠를 좋아하기때문에 아빠에게 안겨있으면 안울것같아서 형부에게 안겨줬더니 아이를 침대위에 던지더랍니다. 기가막히고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 합의 이혼은 안해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도 그렇게 얘기하구요. 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두사람이 이혼을 하게된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어지는건가 요? 참고로 언니는 직장이 없어요. 하지만 빚더미위에 앉아 있는 형부보다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형부가 예전에 강릉에서 깡패였던것 같습니다. 저희집은 그런사실들 전혀 모르고 결혼시킨거구요. 그래서 언니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것 같습니다. 언니가 겁을 먹고 있어요. 이혼후에 보복을 할까봐서요. 그런거에대한 대책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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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분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부의 외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의 양육자는 부모의 경제력 하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모두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은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면, 형부가 다른 여성과 함께 산다는 말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반드시 간통의 증거가 없더라도 판례에 따라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의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말과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나 아이를 침대 위에 던진 일 같은 사정이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양육자에 관해서는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도 제837조를 준용하고, 제837조 제4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고, 별거 뒤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니분이 계속 쌍둥이를 평온하게 돌봐 왔다면 그 사정이 고려되고, 직장이 없다는 사정은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복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상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을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부의 말이나 행동이 이러한 범죄에 이른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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