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른집으로 이사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집으로 이사올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이집을 사는것 으로하고 저희 전세돈을 빼줄 모양 인데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의 전출신고가 있어야만 대출을 해준다고 했으니 이 사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갈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 했더니 이사는 이사한후 14일이내에 하는것 이라면서 미리 전입신고는 안된다 고 딱잘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때 계약서상의 날짜와 실제 이사날짜 그리고 전입신고 날짜가 서로 달라도 되는것 인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것이어서 계약서 날짜, 실제 이사한 날, 전입신고한 날이 서로 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는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생깁니다. 실제로 이사하지 않은 곳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6 제1항은 확정일자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 등이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서에는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도 됩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인정되므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두면 이사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는 때부터 함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새 집에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제3조의6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냅니다. 반면 동사무소 안내대로 아직 이사하지 않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조심할 곳은 지금 사는 집입니다.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집이 팔린 뒤에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면 지금 집에 대한 대항요건이 없어져 이런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의 대출 때문에 먼저 전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보증금을 받는 날과 주민등록을 옮기는 날을 맞추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옮기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일정은 매수인에게 정확히 확인하고,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지 집주인·매수인과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송금 내역, 주고받은 연락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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