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 전업주부입니다. 위자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등이 하나도 없고 단지 매 달 들어오는 월급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남편은 지금 레지던트 인데, 후에 전문의가 되면 미래소득이 있다 주장하며 위자료는 나중에 주겠 노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각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구두로만 약속을 할 뿐 각서를 써 줄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각서 한장 없이 이혼에 합의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강제성을 띈 각서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한 제가 합의한 위자료에 관한 각서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효한건 가요? 듣기로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각서와 달리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당시 남편의 명의로 되 어있는 재산이 없어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남편은 어떠한 법적 댓가를 지불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말로만 약속하고 각서를 거부하는 상태라면, 그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남편이 지급하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해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남기고, 그 안에 남편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로 정합니다. 남편이 서명만 한 일반 각서는 이 조항이 정한 공정증서가 아니므로, 각서를 받더라도 남편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 말씀하신 '강제성을 띤 각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정증서입니다.
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이혼한 시점에 확정되고, 상대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들으신 '이혼 후 3년'은 이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을 먼 장래로 미루는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이혼 전에 지급 내용을 집행권원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없을 때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기준에 따라 조정)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월급이 있더라도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공정증서 작성까지 끝내 거부한다면 협의이혼 대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혼인 생활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자료와 별개인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의 3년과 기간이 다르므로,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이 기간도 따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