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쓴 각서도 공증을 받아놓으면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공증을 받으려면 어 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과 절차도 궁금합니다.
부부 사이에 쓴 각서도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약속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고, 공증을 받아 두면 그 각서가 당사자 뜻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공증을 받는다고 무효인 내용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라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야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부부 사이의 계약을 따로 다루던 민법 제828조는 2012년 2월 10일 삭제되었습니다. 공증인법 제2조는 공증인의 직무로 법률행위 등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제1호)과 사서증서 인증(제2호)을 들고, 제25조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각서를 공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쓴 각서를 그대로 공증받는 인증과, 공증인이 약속 내용을 직접 문서로 만드는 공정증서 작성입니다. 인증은 각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 적어 주는 것입니다. 반면 돈을 지급하는 약속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은 공증인이 증서를 만들 수 없고, 각서에 적었더라도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것처럼 금액이 정해진 약속이어야 제56조 제4호의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고, 막연한 다짐이나 행동에 관한 약속은 공증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보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이미 한 서명이나 날인을 본인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제27조는 공증인이 촉탁인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처럼 사진이 붙은 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하므로, 부부가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소에 함께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쪽이 직접 갈 수 없으면 제31조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내야 하고, 그 위임장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면 인감증명서나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인증은 서명한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거나 확인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각서에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효력과 알맞은 공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증 전에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과 공증 문서를 잘 보관하세요. 수수료와 준비물은 공증인 사무소에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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