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조항, 6개월 만에 퇴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Q

저는 몇 달 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에 조금지 나 일도 많고 사장이랑 안맞는것 같아서 그만 다니려고 마음먹고 사장 이랑 애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내가 그만두려는걸 눈치챘는지 먼저 연봉1400을 주겠다 고 연봉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 연봉 1400이면 적은 액수도 아니고 저 또한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같이 일하는 언니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겠냐며 조금 더 다녀보고 생각하라고 해서 그럼 조금 더 다니자 하는 맘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던 언니는 그다음 달에 사장한테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애기를 듣고 그만 두었구요. 전 이제까지 혼자 사무실에서 사장이랑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다니기 힘들어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계약 파기라며 손해배 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 봤더니 연봉계약서 상에 계약을 일 방적으로 파기할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더라구요 그때는 별 심각하 지 않게 받아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연봉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6개월 다니 고 그만두게 되면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연봉계약서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회사가 정해진 돈을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회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질문자의 퇴사로 실제 손해가 생겼어야 하고, 그 내용과 금액을 둘러싸고 따로 다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하면서,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예외로 둡니다. 먼저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간이 없다면 질문자는 언제든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생깁니다. 1년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제661조가 적용되어, 기간 중에 그만두는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그 사유가 누구의 과실로 생겼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질문자의 퇴사 때문에 생긴 구체적인 손해와 금액을 내세워야 하고, 계약서에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20조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내세워 계속 일하라고 압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만둘지는 질문자가 정할 일입니다. 또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마지막 달 월급이나 퇴직 시 받을 돈을 빼고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직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맡은 업무를 정리해 인수인계 자료로 남겨 두세요. 그러면 회사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연봉계약서 사본과 그동안의 업무 자료, 사장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과 나눈 대화는 날짜별로 메모해 두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걸어 오면 소장에 적힌 손해 내용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