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유언으로 집을 어머니와 딸 중 누구에게 남기는 게 나을까요?

Q

부친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경우, 주택을 배우자인 모친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모친도 연세 가 많으십니다) 아니면, 같이 사는 딸 앞으로 물려주는 것이(형제는 많으나 모두 결혼으로 분가) 나을 것인지 궁금해 하셔서, 다시 여쭤 보게 되었습니다. 부친앞으로는, 조그마한 논이 남아 있고 약간의 저금이 있습니다. 집을 모친 앞으로 한다면 상속세는 물지 않아도 되리라 여겨지지만 딸 앞으로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물겠지요? 상속세는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몇 %를 물리게 되는지요? 그리고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집을 단독 상속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지요? 논은 다른 형제가 나눠갖더라도 집 만큼은 모친과 제가 함께 살아야 할 공간이기에 여쭤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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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어머니께 남길지 딸에게 남길지는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만큼 돈으로 청구할 수 있어, 집 자체를 빼앗기기보다는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으로 정합니다.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에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합니다. 방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어, 다툼이 예상되면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 단계별 세율을 정합니다.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하며, 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제21조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집을 드리면 배우자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딸에게 남기는 경우에도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볼 만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인 등 요건을 갖추면 6억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실제 세금은 논과 예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제1115조는 유증 등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진 사람이 그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제들이 청구하면 집을 받은 사람이 부족분을 돈으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 집을 드리는 경우에는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그 집이 다시 상속재산이 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고, 형제들 사이에 다시 나눌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딸에게 남기면 집은 바로 딸에게 넘어가지만, 동거주택 공제 요건과 형제들의 유류분 정산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제들이 모두 결혼해 분가했고 질문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정을 가족이 함께 알고 있다면, 유언 전에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논과 예금을 다른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내용도 유언에 함께 적으면 유류분 부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시가를 정리해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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