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임금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자 문을 구합니다 다른게 아니구 저는 시간당 2000원을 받는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일을 7일만하고 그만두려는데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도 다른 직장인처럼 한달 단위로 밖에 돈을 줄수 없다고하여 한달후에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노동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말하길 아르바이트도 법을 들먹이며 소송할테면 해보란식으로 말하는데 이것에 대 한 판례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임금을 받기로 하고 카페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그만둔 뒤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장이 한 달 단위로만 줄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빼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님이 약속받은 시간당 2,000원이 일한 해에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은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7일 일하고 그만둔 경우 질문자님이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장이 한 달 뒤에 주겠다는 것은 제36조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인처럼 한 달 단위로만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는 제36조가 정한 대로 따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이 법들의 적용이 빠지지 않으므로 소송하라는 말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인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카페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두세요. 최저임금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이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무한 날짜와 시간, 시급을 약속한 문자, 근무표를 보관해 두세요.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일한 해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하면 받아야 할 최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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