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영업정지 기간에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영업할 수 있나요?

Q

저희 부모님은 서울 강동구에서 작은 오락실(경품기계포함)을 하고계십니다. 규모도 크지 않고 IMF이후 하시던 일도 어렵게되서 어렵사리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일요일날 경찰이 와서 사행성및 기판조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해간후 영업정 지 4개월이 나온상태이고 얼마후 벌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에 이렇게 어렵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이시고 이런 기계를 잘다루지도 못하십니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처음에는 벌금정도에서 끝나고 영업정지도 대부분 1개월 정도라 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그리고 명의 이전등의 방법등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지? 2.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이 가능한지? (어디서 들으니 폐업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행정심판은 어디가서 해야하며 관련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구청등에서 하는 의의신청과는 어 떤점이 다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영업정지 기간에는 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 명의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면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2항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나 등록을 받으면 폐업 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명의 이전은 정상적인 양도라도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제35조 제2항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정지 기간에 문을 열었다가 적발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6조는 일정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해야 할 때 그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 사유가 이 목록에 들어 있는지 처분서로 확인해 보세요. 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므로, 같은 업종의 다른 사례보다 무겁다면 그 기준과 비교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제23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는 처분한 구청이나 위원회에 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한 구청이 스스로 다시 보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별도의 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처분서, 단속 당시 기록, 부모님이 기계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형사 절차에서 벌금이 나오는 것과 구청의 영업정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 처분 결과가 나와도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영업정지는 위에서 말한 기간 안에 따로 다투셔야 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점을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기판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기계를 공급한 업체와의 거래 서류나 설치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지 기간이 다 지나 버리면 다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