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이야기 입니다. 상병이 일병을 폭행을 하였는데, 그 중대장은 그 사실을 은닉하고 지시불이행으로 영창 15일 을 보냈습니다. 영창 1일차, 군 검찰관이 상병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법정구속을 시켰습니다. 후 기소유예로 나왔는데, 그 중대장 말에 의하면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행정처벌은 받지 않 았다"며 다시 영창 15일을 보냈습니다. 폭행이라는 죄에 대해 형사적 처벌, 행정적 처벌 등 2중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같은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는 것이고, 형사절차와 군의 징계절차는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같은 폭행 행위를 두고 수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것 자체는 법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 당시의 구 영창 처분은 현행법에 없는 징계이고,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59조의3 제1항과 제3항은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소속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수사와 징계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행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은 병에 대한 징계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군기교육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제3항은 병은 법률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9조 제1항은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하고, 제59조의2 제3항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해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질문의 경우 처음 처분은 지시불이행을, 두 번째 처분은 폭행을 사유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가 서로 다르다면 각각 징계한 것만으로 곧바로 같은 비행에 대한 거듭된 징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 처분이 사실상 폭행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면, 같은 비행으로 두 번 징계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대장이 폭행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유로 처분했다면 그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59조 제2항과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므로, 이런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는 일반적인 징계 사유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징계 의결서와 처분 통지서처럼 처분 사유가 적힌 서류를 확보하세요. 제59조 제5항에 따라 징계권자는 불복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그 안내에 따라 기한 안에 다투시기 바랍니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심의대상자가 군인권보호관이나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사항에 들어 있으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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