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5명 중 4명만 선정당사자를 뽑고 그 배우자가 소송대리를 해도 되나요?

Q

돌아가신 장인의 상속인(피고)은 배우자포함하여 5명이고, 장인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은행과 의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되기 전입니다. 1)상속인 5명 모두 법원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여 당사자선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4 명만 당사자선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나머지 상속인 1명 은 상속인 4명과는 별도로 혼자 대처하려고 하고 사이가 안좋습니다) 2)만약, 상속인 4명의 당사자선정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 선정된 당사자의 배우자인 제가 소송대리(단독사건)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선정된 당사자의 소송대리위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속인 4명이 각각 저에게 소송대리 위임을 해야 하나요? 3)마지막으로 "당사자선정서"의 샘플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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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5명 가운데 4명만 선정당사자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1명은 따로 당사자로 남아 스스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선정된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단독사건이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배우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이도록 합니다. 제87조는 법률에 따른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서 일정한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등을 제외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상속인들은 민법 제1007조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장인의 채무를 승계하므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선정한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사이가 좋지 않은 1명이 빠져도 나머지 4명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선정한 4명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의 결과는 함께 받게 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선정당사자가 아내분이라면 질문자께서는 당사자의 배우자로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명이 각자 위임하는 방식은 질문자와 각 상속인의 관계가 규칙의 요건에 맞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한 사람에게서 위임을 받는 편이 간단합니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제8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선정서는 선정하는 4명과 선정되는 사람을 밝히고 선정하는 사람이 각자 서명하거나 날인한 서면으로 준비하되, 양식과 첨부 서류는 소송이 계속될 법원에 확인하세요.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뒤에도 선정당사자를 바꿀 수 있으니,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정하면 됩니다. 장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한정승인이나 포기도 함께 검토하세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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