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투숙객이 객실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면 책임이 있나요?

Q

저는 광주에서 한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저희 투숙객중 한 사람이 새벽 6시에 들어와서는 한 30분이 지나서야 커운터 로 전화를 해오더니 자신의 방에 누군가가 들어오더니 바지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갔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보았다는 내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당시 손님은 옆방에 3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보았다는 절도범과는 생김새나 연 령대가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도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당시 그 시간대에 밖으 로 나간 사람이나 출입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적으로 저의 책임이 있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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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이 돈을 여관에 맡기지 않고 객실에 둔 상태였다면, 상법상 여관 주인은 현금 같은 고가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주인이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졌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출입 관리에 잘못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상법 제151조는 여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제152조 제1항은 고객에게서 임치받은 물건은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치받지 않았더라도 시설 안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되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153조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투숙객은 돈을 카운터에 맡기지 않고 바지 속에 넣어 객실에 두었다고 하므로, 제153조에 따라 화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또 제152조 제2항의 책임이 생기려면 여관 측의 과실로 돈이 없어졌어야 하는데, 그 시간대에 드나든 사람이 없었고 옆방 투숙객도 손님이 본 사람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사정은 과실이나 도난 경위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객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거나 예비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는 등 여관 측 잘못이 드러나면, 화폐가 아닌 다른 휴대물에 대해서는 제152조 제2항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님 주장대로라면 샤워 중 누군가 객실에 들어온 것이므로, 그 시각 복도 CCTV와 출입문 잠금 상태가 핵심 자료입니다. 제152조 제3항은 휴대물에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안내문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실제로 누군가 방에 들어와 돈을 가져갔다면 이는 범죄 문제이므로, 투숙객에게 경찰 신고를 권하고 여관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인이 밝혀지면 투숙객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배상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정중히 답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손님이 신고는 하지 않고 배상만 요구한다면, 함께 신고해 사실을 확인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154조 제1항은 이런 책임이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제2항은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 고객이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그 기간을 셉니다. 당시 출입 기록, CCTV 영상, 객실 열쇠 관리 상황, 손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관하세요. 사실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배상을 약속하는 각서는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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