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남성이 18세 미성년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면 처벌되나요?

Q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남자는 24살, 여자는 18살의 미성년자 입니다. 둘이 사귀다가 6개월 전 부터 동거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도 학교를 그만 둔 아이고 가출을 한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자 쪽의 집에서도 알 고 있었고 남자쪽 집에서도 둘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승낙한건 아니었지만 둘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산건가봐요 같이 살면서 여자애는 매 일 집에만 있고 가끔 자기네 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서 생활했고 생활 비나 그런 것들은 남자가 막노동을 뛰면서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자가 일을 나간 사이에 여자애가 집에 있던 물건 남자 옷이며 이불 등등 을 들고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얘긴데 더 황당한건 그 여자애네 집에 서 남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동거를 했다는 이유로 말이예요. 그런데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미성년자가 무슨 유세도 아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가 출하고 다니던 애가 남 자랑 동거까지 하고 그래도 미성년자는 무슨 아무 죄도 없나요? 남자는 막노동을 다녀서 온 몸이 상처 투성이고 몸도 많이 아프고 상했다고 하는데 이게 고 소가 가능한 얘긴지 가능하다면 . 잘못은 남자한테만 있는건가요? 거기다 여자애네 아버지가 형사라고 하는데요 남자 쪽에는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에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18세인 사람과 서로 원해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자가 여자를 꾀어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보면 미성년자 유인죄가 문제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경위가 핵심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물건을 가져간 일은 따로 절도로 문제 삼을 수 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어야 성년이므로 18세는 미성년자입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데, 여자가 18세라면 이 조항의 나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9조가 벌하지 않는 사람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소년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양쪽 집에서 동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자가 학교를 그만둔 뒤 자기 집에 드나들며 친구도 만나며 생활했다는 점은 남자가 꾀어 데려간 것이 아니라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인에 해당하는지는 함께 살게 된 경위, 여자의 의사, 보호자의 태도를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반대로 남자가 여자의 귀가를 막았거나 보호자 몰래 데려가 숨겼다는 사정이 있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생활비를 대고 여자가 자유롭게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 줄 문자, 통화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여자의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어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생년월일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자가 옷과 이불 등을 들고 나간 일은 여자 쪽의 고소와 별개로 남자가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절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8세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이고, 다만 소년이어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과 사진을 정리해 두고, 물건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내용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상대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점이 걱정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여자 쪽 집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여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