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자녀 셋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가 어음 빚도 떠안나요?

Q

저의 일주일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전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저의 고모부와 같이 하셨는데 아버님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고모부께서 혼자 하고 계십니다. 사업하실 때 물건을 가져올때 어음으로 처리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음이 4천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후 그 어음을 갚으라고 하는군요 법률로요 그런데 아버님 이름으로 재 산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3남매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오빠와 남동생 저(여자)는 현재 결혼했구요 아버님 이름으로 된 재산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저의 3남매가 상속을 포기하고 아버님의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어 머님 이름으로 해놓으면 됩니까? 어떻해야 하나요? 그 어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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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님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넘겨받는 것이므로, 그 어음 채무가 아버님의 채무라면 어머님이 그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재산을 어머님께 모으는 것만으로 빚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설명은 어음 채무가 아버님 본인의 채무라는 전제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결정 전에 아버님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질문에 대입하면, 3남매가 모두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어머님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님은 4천만원 정도의 재산과 함께 아버님의 채무도 모두 승계하므로, 어음 채권자는 어머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님의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그리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아버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제1019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형제분들과 어머님이 함께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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