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년 8월 31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근래에 회사에 연락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 연봉제이고 퇴직금이 이미 연봉 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원래 없다"라고 너무 당연하고 아무런 법적인 하자 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회사 입사할때 어떤 근로계약이라는걸 한 기억이 없고, 단지 사장과 1:1 대면하는 자 리에서, 사장님은 어떤 종이 포맷에 희망 연봉을 자필로 적으라고 했었고, 희망 연봉을 적 은 후엔 제가 그 문서를 제대로 읽어볼 틈도 주지 않으면서 단지 "연봉 금액만" 구두로 합의 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사장님은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문서에 제가 어떤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바도 없었고, 매월 지급되는 급여 명 세서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어떠한 항목도 없었습니다. [Q1] 저와 구두로라도 퇴직금 포함 여부에 대한 어떤 합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회사측의 퇴직 금 연봉에 포함"정책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 요청 진정서를 낸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면 정확히 계약서상에 연봉이 얼마, 퇴직금이 얼마이고 매 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식의 문구가 명시 되 어 있을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 아닌지요? [Q3] 제가 자필로 희망 연봉 금액만 적었던 그 문서를 회사에서 계약서라고 주장 할 수 잇는 건지요? 사실 그당시 문서를 제대로 읽어볼 틈도 없었어서 그문 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 었는지의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 문서를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퇴직금 포함 조항이 포함 되어 있다면 제가 그 문서에 어떤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로써 효력이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