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도 없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회사 주장, 법적 효력이 있나요?

Q

01년 8월 31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근래에 회사에 연락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 연봉제이고 퇴직금이 이미 연봉 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원래 없다"라고 너무 당연하고 아무런 법적인 하자 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회사 입사할때 어떤 근로계약이라는걸 한 기억이 없고, 단지 사장과 1:1 대면하는 자 리에서, 사장님은 어떤 종이 포맷에 희망 연봉을 자필로 적으라고 했었고, 희망 연봉을 적 은 후엔 제가 그 문서를 제대로 읽어볼 틈도 주지 않으면서 단지 "연봉 금액만" 구두로 합의 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사장님은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문서에 제가 어떤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바도 없었고, 매월 지급되는 급여 명 세서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어떠한 항목도 없었습니다. [Q1] 저와 구두로라도 퇴직금 포함 여부에 대한 어떤 합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회사측의 퇴직 금 연봉에 포함"정책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 요청 진정서를 낸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면 정확히 계약서상에 연봉이 얼마, 퇴직금이 얼마이고 매 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식의 문구가 명시 되 어 있을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 아닌지요? [Q3] 제가 자필로 희망 연봉 금액만 적었던 그 문서를 회사에서 계약서라고 주장 할 수 잇는 건지요? 사실 그당시 문서를 제대로 읽어볼 틈도 없었어서 그문 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 었는지의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 문서를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퇴직금 포함 조항이 포함 되어 있다면 제가 그 문서에 어떤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로써 효력이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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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므로, 근로자와 합의도 없이 회사가 '연봉에 이미 포함했다'고 정해 둔 것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주는 것을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중간정산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퇴직은 오래전 일이어서 시효가 먼저 문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퇴직금 포함에 대한 합의도 없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도 없었다면, 회사의 방침만으로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104조 제1항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므로 진정이 아무 효력이 없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연봉과 퇴직금을 나누어 적었더라도 퇴직 전 지급은 제8조 제2항의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문구를 명시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따로 정해 지급했다면 그 돈의 처리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질문자는 그런 항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희망 연봉만 적고 사본도 받지 못한 종이는 이런 서면으로 보기 어렵고, 서명이나 도장도 없었습니다. 설령 그 종이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었더라도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시효입니다. 질문하신 퇴직 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법이 적용되었을 수 있지만, 현행 법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퇴직 후 민법 제168조의 청구, 압류, 승인 같은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지금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연봉을 정할 때의 상황을 적은 메모를 모아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청구를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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