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몰래 진 차량 관련 빚 때문에 아내 명의 집이 가압류될 수 있나요?

Q

남편이 아내인 저모르게 차를 구입하였다가 매도하는 과정에서 채무 변제할 금액이 일천만원 됩니다. 현재 남편의 재산은 없고 아내인 제명의로 된 집이 한채 있습니다. 남편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경우 제 명의로 된 집에 가압류등의 강제 처분이 오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하는 중인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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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빚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남편 개인의 채무입니다. 아내가 그 빚을 함께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이 정한 일상가사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남편이 몰래 차를 사고팔면서 생긴 빚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질문자 명의의 집은 질문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미 제삼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는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라고 하면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청산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상가사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그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남편이 차를 산 목적과 금액, 그 차가 가족의 생활에 쓰였는지, 부부의 수입과 재산 상태 등을 위 기준에 따라 따져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행위였다면 질문자도 연대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 빚은 남편 개인의 채무입니다. 질문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남편의 채권자가 질문자에게도 이행을 구할 수 있어 질문자 명의 재산도 문제가 됩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남편 개인의 채무는 위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재산을 마련하면서 진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 명의의 집은 특유재산이지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에 따라 남편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언제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차량 구입과 매도 경위,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남편에게 돈을 받을 상대방이 누구인지, 질문자가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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