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햇는데...재산 분할이 잘 안되는군여 결혼할때 시어머니가 전세자금으루 준 돈이 재산 분할에서 제외 된다는 말을 친구에게 들었는데여 정말 인지 궁금하군여...예전에 결혼을 해서 남편의 불성실함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여... 아이들은 아빠가 맡기루 하구여...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준 전세자금이 남편 한 사람에게 준 돈으로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은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친구에게 들은 말은 원칙만 보면 맞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전세자금이 남편에게 준 것이라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질문자께서 그 전세자금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마련한 재산이 줄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그 재산이 늘어나는 데 협력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위 판례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두 분이 함께 모은 예금이나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고, 그 비율은 각자의 기여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의 불성실함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