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로 계약하는 관공서 일용직도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행정관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저와 같은 단순 민원창구 업무담당 직원들에 대해 월별 고 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즉 저의 경우 계약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이고, 실계약일수는 , 일요일과 공휴일 을 제한날 수로 정하게 됩니다 가령 9월의 근로계약기간은 9.1 - 9.30(25일)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무급으로 쉬게 되어 있는바, 저와 같 은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없이 근무를 계속한 경우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저의 토요일 유급휴가 주장에 대해 담당자들은 위 시행령에 의한 주휴란, 1주일(7일) 근로계 약이 되어 있는자들이 6일간 근 무를 한경우 7일째 되는 날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것이므로 저 와 같이 6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5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1주일간 개근한것으로 볼수 없어 주휴 수당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월차 수당에 대해서도 30일 근무한 자가 (매주 1일의 유급 휴일 포함) 유급휴일 외에 만근한 경우 이므로 저와 같이, 무급 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계약 기간이 25일이나 24일 이 되는 경우에는 30일 근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월차 수당을 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주휴 및 월차수당을 유급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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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한 달 단위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기로 정하고 그대로 출근했다면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반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주는 개근으로 보기 어렵고,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따로 받을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법에서 월차와 가장 가까운 것은 1개월 개근 시 생기는 1일의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합니다.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30일을 근무해야 월차가 생긴다고 하지만, 제60조 제2항의 요건은 '1개월 개근'일 뿐 30일 근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지 노동청에 확인해 보세요. 주휴일도 계약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각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는지로 따집니다. 매달 계약을 반복하며 계속 일해 왔다면 계속 근로 기간을 이어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는 제55조나 제6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노동청에 진정할지 검토해 보세요. 질문자의 경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정해진 근로일이라면 그 6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일요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행정관청이 일요일을 무급으로 정해 두었더라도, 개근한 주의 일요일은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므로, 계약일수에서 공휴일을 뺀 처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먼저 계약서에 적힌 근로일과 휴일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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