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항고, 통지에 핵심 고소사실이 빠졌다면 다시 고소도 가능한가요?

Q

저는 10년전부터 중소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1년전에 (1)사기와 (2)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경찰이나 지방공소청의 조사과정에서 위조문서행사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사건을 이송 요구하여 ○○지방공소청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송된 공소청의 검사의 처분이 1)사기는 무협의 처분하고 2)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와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건 중에 1건은(5000만 원건) 불구속기소하고 1건(1억5천만원건) 은 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알고싶은 내용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본 사건의 가장 핵 심사항이 공소부제기 증명에 처분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내용인즉 부도난 어음을 피고소인이 "모래어음이 개설이 된다"고 하여(약정 서)를 작성하여 주었구요 "소유하고 있는주택을 근저당을 하여 준다"고 하 여 그 말을 믿고 부도난 어음을 돌 려주었는데 나중에 확인하여보니 어음을 개설 할 수도 없는 신용 불량자였구요 근저당을 하 여 준다고 하였던 부동산은 가압류가 7-8군데에서 들어와 있어 채권을 전혀 받지 못하고 부도 난 어음만 돌려주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두 번이나 속은 것이 되었습니다 설사 다른 내용으로 사기죄가 무협의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사건의 가 장 핵심적으로 주 장을 하였던 내용들이 공소 부제기 증명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1)고소를 할때에 고소 사실 데로만 검사가 조사하여 처분을 하는지요? 아니면 2)고소장의 고소사실에 가장 핵심사항인 부도난 어음을 편취 당하였다는 내 용들이 빠 져있으니까 공소부제기 증명에 표시를 하지 않은것인지요? (저는 이런 사항들이로 공소청에서 진술한적이 있었구요 이 내용이 가장 알고 싶습니다) 3)만 약에 고소 사실 데로만 조사하여 처분한다면 제가 핵심사항으로 주장을 하였던 부도난 어음 을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들을 다시 새롭게 고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새롭게 형사고소 할수있겠는지요?) 4)빌려온 어음을 받은 어음인 것처럼 배서 인들의 허락도 없이 저에게 속이고 어음을 할인 형식으로 할인을 하여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돈을 가지고 갔었는데 유가증 권위조 2건 중에 1건은 무협의가 되더라도 1건이 불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럴때에는 혹시 사 기죄가 성립이 안될련지요? 5)이러한 내용일때에는 항고장을 작성 할시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요? 이렇게 난감할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검사는 고소장에 적힌 죄명에만 묶이지 않고,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보고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불기소 통지서에는 처분된 죄명과 결론만 짧게 적히는 경우가 많아, 부도난 어음을 돌려받아 간 부분이 따로 판단되었는지는 통지서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먼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나 새 고소로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가 고소 사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제259조는 고소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와 둘째 물음입니다. 통지서만으로는 어음 편취 부분이 사기죄 판단 안에 포함되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는지, 아예 빠졌는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청구해 어떤 사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물음입니다. 그 부분이 사기 판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기보다 항고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되지 않고 빠졌다면 그 부분을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음입니다.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위조와 제217조의 위조유가증권행사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개의 죄입니다. 위조된 어음으로 할인금을 받아 갔다면 위조·행사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한 건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부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물음입니다. 항고장에는 불기소 처분의 내용과 불복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핵심은 검사가 어떤 사실을 판단하지 않았거나 잘못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입니다. 약정서, 근저당 약속을 믿고 어음을 돌려준 경위, 당시 피고소인이 신용불량자였고 부동산에 가압류가 여러 건 있었다는 등기부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항고 기간 30일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니 통지를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소청법 제57조 제5항은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하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로 합니다. 기소된 위조·행사 사건의 재판에서 어음을 돌려받아 간 경위가 함께 드러날 수 있으니, 그 재판 진행 상황도 확인해 두십시오. 질문자가 받지 못한 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어음금 청구로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