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로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공사중 외부자재업체인 시멘트회사에서 현장에 있는 시멘트저장소에 시멘트를 주입하던중(시
멘트운반차량의 에어압력으로 주입) 저장소의 덮개가 터지면서 시멘트가 넘쳐 날렸습니다.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공공근로작업자(재활용분리작업)가 놀라서 도망하던 중에 넘어지고 시멘
트를 약간씩 덮어쓰고 하여 인근병원에서 모두(7명)모두 2일간 안과,이비인후과 외과치료를
해주고 작업복도 한벌씩 다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의(합의서수령)를 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12로 신고가 되어 경찰서 형사계에서 처음에는 위임받은 현장 소장님(현장소장
님이 휴가중)과 안전관리자인 제가 참고인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후에 형사가 불러서 가보니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 하는것으로 결정났
다면 경찰서 형사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로 최근에는 안전관리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아서인지 지원차원인지 입건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조사하는 형사도 알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도 입건하고 안전관리자도 입건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혹시 담당검사님이 잘 못아시고 결정하신게 아닐까요.
두번째로 이렇게 입건이 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으면 죄가 확정이 되는건가요.
무죄로 풀리는 경우는 없나요, 세째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얼마나 큰죄인가요.
그효력은 얼마나 큰지요?
저도 법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평생교육원(○○대 법대 ○○○교수님께) 법학 개론을 들었습니
다.
A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야 처벌됩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과실치상을 정한 제266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268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과실은 사람마다 맡은 업무와 주의의무를 따로 따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제17조는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안전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입건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현장소장과 함께 입건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멘트 주입은 외부 업체 차량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작업이어서, 질문자께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위험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저장소의 설치·점검을 누가 맡았는지, 주입 작업 중 주변 작업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누가 해야 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입건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일 뿐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은 앞으로의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송치되더라도 검사는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 곧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은 위와 같고, 다친 정도가 2일간의 치료로 가벼운 점과 치료비·작업복을 부담하고 모두 합의한 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치료비·작업복 영수증, 현장의 작업 분담과 안전관리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선임 서류, 작업계획, 외부 업체와의 작업 절차)를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면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세요. 조사에서는 직접 보고 겪은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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