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신청을 못 하나요?

Q

저희 아버지는 2000년 12월 9일날 부산의 ○○ 공사현장에서 일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 공사현장 ○○공사 ○○건설의 협력업체인 ○○회사에서 하스리 일을 합니다 <콘크리트 깨는 작업을 합니다> 2001년 7월 24일날 사무실 ○○○반장의 지시로 113동 옥상의 폼제거 작업을 지시받고 일을 하던 도중 오후 6시정도 되는 시간에 위에서 폼이 떨어지는 걸 미쳐 피하지도 못하고 등과 다 리발 등등을 다쳤습니다. 그 당시 목격자로는 저희형과 그리고 제가 목격자입니다 (저희형과 저와 인 부 3명이 ○○ 골조회사의 하스리팀이고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하스리 반장 겸 리더입니다) 이때가 일 다 끝나는 시간이라 저희는 일을 마치고 병원에 가려 했지만 병원은 이미 7시가 넘어서 문을 닫은 상태였고 다음날 25일과 26일은 국회의원들이 온다는 이유로 이틀동안 쉬라 는 지시를 받은 상태라서 다음날 병원에 가기로함 그리고 이틀동안 통근 치료를 받고 27일날 출근을 함 그리고 우리는 사무실 ○○○반장과 총무에게 다쳤다는 증거를 보여줌 그랬더니 집 에서 그냥 쉬라는 말만함 차후에 어떠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에도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단과 계단 사이에 틈이 있는 공간에 발이 빠 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서 우리 돈 주고 치료한 후 약값과 치료비만 받았고 20일 정도 일 못한 급여는 받지 못함 또 4월 달 정도에는 작업도중 콘크리트 파편이 눈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돈으로 치료한 후 나중에 병원비만 받은 터라 이번에는 쉴 수 없다 고 생각하고 9월초까지 통근 치료를 계속하면서 일함 그리고 8월 중순쯤 한달이 다 되어갈 때 쯤 병원에서는 일하다 다친 거라서 산재처리 양식을 주면서 회사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서 사무 실에 제출했더니 도장못 찍어준다고 거부당함. 그리고 9월초 일을 못할 정도로 아파서 지금까지 일을 못했음 그리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옮겨서 ct촬영을 했는데 수술하라는 판정을 받았읍니다 병원비도 겁나고 일하다 다친 거라서 의료보험도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회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도장도 안 찍어주는데 말입니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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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회사가 인정하지 않거나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도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다친 근로자의 청구로 지급되고, 사업주는 필요한 증명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인지는 회사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고,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그 증명을 하도록,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반장의 지시로 옥상 폼 제거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폼에 맞아 다쳤다면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았고 이틀간 쉬라는 지시가 있어 다음 날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 형제분들이 목격한 사실은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지금의 증상과 수술 필요가 그 사고 때문이라는 점은 의사 소견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인정되면 제40조에 따라 수술과 입원을 포함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이라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므로, 보험관계에서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공사현장과 원수급인을 함께 적어 두세요. 치료비를 이미 자비로 냈다면 제40조 제2항 단서가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세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면 수술 전에 요양급여 신청부터 해 두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술 일정과 비용 견적서, 일하지 못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예전에 계단 틈에 발이 빠져 다친 일이나 콘크리트 파편이 눈에 들어간 일도 업무 중 사고라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공단에 신청할 때 회사가 날인을 거부한 사정을 함께 적어 내세요. 작업 지시 내용, 목격자 진술서, 첫 진료 기록과 CT 결과, 출근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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