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 전까지 모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악화로 출판사를 정리한다고 하더니 그래서 편집부는 바로 정리되었습니다.
영업팀, 출고담당은 근무를 계속 하구요.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였기에 해고수당은 줄 수 없다고
회사측에서 하더군요. 게다가 퇴직금 계산까지 원칙적인 계산이 아닌 본봉으로 계산하여 반
정도의 퇴직금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계수표로 말입니다.
그래도 그 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소문을 듣자하니
새로운 편집부를 뽑아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군요. 알아보니 편집팀이 퇴사하고 바로 직원을
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다른 직원과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지급된 해고수당과
퇴직금의 나머지 부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당연히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회사의 경영주가 영업부장의 투자로 오너가 두 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가계 수표랑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전에 발급한 수표는 소용이 없다구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건요.
<질의>
1. 퇴직금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받을 수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요?
3. 저와 다른 직원이 받은 가계수표는 효력이 있는지요?
4.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본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덜 받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직후 같은 업무에 새 직원을 뽑았다면 우선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입니다. 회사는 영업팀과 출고 담당을 두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본봉 외에 근로의 대가로 받은 수당이 계산에서 빠졌다면 그만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 담당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곳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하세요.
수표법 제12조는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하므로, 회사 경영주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받은 수표의 지급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29조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를 발행일부터 10일 내에 지급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아직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제시하고, 지급이 거절되면 그 금액은 받지 못한 퇴직금으로 함께 청구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차액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배상은 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를 법원이 따로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금품 청구와 나누어 검토하세요. 급여명세서, 퇴직금 계산 내역, 수표 사본, 새 편집부 채용 공고를 보관해 두세요. 함께 해고된 직원들과 자료를 모으면 진정과 구제신청을 함께 진행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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