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했는데 그여자에게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아이를 저의 성씨로 바꾸고 싶습니다. 참고로 딸아이의 친부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을 바꾸는 방법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과 본 변경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법률상 부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민법 제908조의2의 친양자 입양 제도도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어머니인 아내는 이 조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은 가정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성과 본 변경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에서는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아이와 친권자, 양육자의 뜻을 고려하되, 성이 달라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어렵거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편견을 겪는 불이익과, 성을 바꿔 생길 수 있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법령상 부모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부모 한쪽이 원하고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 혼인 요건과 공동 입양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여야 하고(제2호),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제3호).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은 친생부모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08조의3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 확정 때 끝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성과 본 변경은 위 결정이 밝힌 대로 법령상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허가 요건의 문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에서는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인지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아이와 함께 살아온 기간, 가족 관계, 아이의 생각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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