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수표 인장이 은행 신고 인장과 달라 지급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상대방과 토지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 토지 대금으로 당좌수표를 수령받은후 이전에 관련한 제반 서류를 넘겨 주었읍니다. 상대방은 토지의 이전등의 절차를 마친후에 저에게 당좌수표에 날인된 인장이 당좌거래 은행 에 신고된 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이 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당좌 수표로 교환해 가라는 연 락을 받고 찾아가자 결재일자의 조정(날짜를 한참 뒤로,금액도 감액 조정) 등의 요구를 해 와 이를 거절하고,지급은행에 찾아가,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은 행도 수표에 날인된 인장이 은행에 등록된 인장과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답 변을 들었읍니다. 토지 매수자의 의도는 대금을 감액 받고자 하는 의도인듯 하지만 저로서는 그에 응할 수 없 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물론 제가 상대를믿고 설마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인장 의 확인서류등을 챙겨보지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토지의 이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너무나 억 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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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등록된 것과 다른 기명날인으로 발행된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정한 부정수표에 해당해 발행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 안에 수표를 제시하고 지급거절을 증명해 두면 발행인에게 수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늦추고 금액을 줄인 수표로 바꿔 주는 데 응할지는 질문자분이 정할 일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실로 이 죄를 범한 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과실범의 경우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표법 제12조는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제29조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 제시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8조 제2항은 적힌 발행일 전에 제시된 수표도 제시된 날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9조는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소지인이 거절증서나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등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하면 발행인 등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하고,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했다면 그날 이후 첫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1조 제1항은 이 상환청구권을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발행한 수표라면, 받은 수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은행에 제시하고, 지급거절 사실과 날짜가 적힌 은행의 선언을 받아 두세요. 그러면 매수인에게 수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 발행인이 상환 책임과 형사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형사책임은 일부러 다른 인장을 찍은 경우뿐 아니라 과실로 그렇게 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매수인이 실수였다고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범이라면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하거나 질문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표와 별도로 매매대금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수표를 어떤 약정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6개월의 짧은 시효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 새 수표로 바꿔 주기 전에는 원래 수표의 권리를 어떻게 할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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