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원 강사 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5일에 본봉이 나갑니다.
학원강사의 경력에 따라 차 등 지급됩니다.
저야 초짜이니 많은 월급을 받을 턱이 없구요.
저 또한 여기 에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15일 경에 받는 인센티브라는 것입니다.
신입 생 수에 비례하게 전임 강사들에게 똑같이 지급되는데요.
산재와 고용보험료 로 64000원을 공제하고 지급이 되더라구요.
저는 학원에 들어올 때 이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구요.
이 보험에 들기 위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거나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다가 분필에 맞아 다치는 것도 아니고 또 원래 학원계가 워낙 이직이 많은 곳이
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 보험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
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인센티브 금액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64000원씩 고용보험과 산재가 공제됩니다.
어떤 달에는 공제가 안되었다가 다음달에 128000원이 떼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보험료를 이유로 공제를 하길래 보험에 임의로 가입되어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연이 고용보험 사이트를 들러서 가입여부를 조회해 봤더니 저 같은 주민등록
번호는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64000원씩 벌써 5번이나 냈는데 수차례 확인을 해봐도 같은 답이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네요.
이럴 수도 있나요.
A

학원 강사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고, 근로자 몫의 고용보험료는 보수에서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 급여에서 떼면 안 됩니다. 보험료를 떼면서도 가입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학원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되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입니다. 공제된 금액 중 산재보험료 명목의 부분은 법령상 근로자에게 떼어 갈 근거가 없으므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분도 학원이 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 질문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료 공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조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받을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바로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학원에 공제계산서를 요구하고,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매달 무엇이 얼마나 공제됐는지 정리하십시오. 학원이 설명하지 못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거나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매달 같은 64000원이고 어떤 달에는 두 달 치가 한꺼번에 공제된 점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지므로 인센티브 액수가 달라지는데도 같은 금액이 공제된다면 계산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본봉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인센티브에서만 공제한 이유도 함께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같은 학원의 다른 강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고 있다면 함께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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