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운전 1개월) 핸들을 왼쪽 으로 꺽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게되어 마주오던 차량 두대와 충돌하여 피해자 세사람의 진단 이 8주,8주,3주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볼의사가 전혀 없으며,개인적으로 공탁이라는 것을 걸려했으나 경제적인 어 려움으로 200만원가량의 금액만이 있다했더니 판사와 검사의 말이 그 금액으로는 공탁을 거나 마나하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차 적으로 내린 판결은 금고 1년형입다. 금고도 실형과 마찬가지라고 판사가 말 하더군여. 실형을 사는 길밖엔 없는가봅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야 있 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할길이 없기에 실형을 살아야 한다니 무섭기도하고 어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고형을 받고 보석이라는걸 할수 도 있는건지 제가 가진 재산은 200만원 뿐입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떼울수 밖에 없는건지 벌금형이라도 선고해준다면 부지런히 벌어서 갚 겠지만 한창 일할나이에 1년이라는 시간을 썪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실형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피해자는 죄는 지은만큼 받는거라며 합의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났군요. 먼저 귀하는 형사상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1항 2호 위반등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을 받게 되고 민사상으로는 패해자들이 귀하 또는 귀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게 될 것입니다.
3. 한편 귀하의 경우 1심에서 금고 1년(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
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은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바 보석허가 여부에 관하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반성의 점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4. 경제적인 형편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
습니다.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