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내용증명과 각서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a회사 재직시(현재 퇴사) 건축허가 관련하여 회사에서 만든 동호인 조합에 가입하고 인 감증명등을 제출 하였고, 회사 요구로 동호인 탈퇴 및 권리포기 각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에게 사전동의 없이 회사에서 제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분 양으로 인한 제3자 명의변경을 위해 저에게 인감증명등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차후 발생 할수있는 세금등 기타 문제의 해결방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 고 회사가 책임지고 세금등을 해결하겠다는 각서에 공증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담당자가 공증은 대표이사 결재시 자기가 짤릴수도 있다는등 저의 인간적인면에 호소를 하며 공증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업무에 협조하여서 고맙다. 그리고 재세공과금 은 회사에서 지불한다는 내용증명만을 보내고 저에게 계속 매매 관련 서 류를 하루에도 수차례 요구하는 연락을 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것이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상기 내용증명만으로 세금등 문제발생시 제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까요? 2.각서에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나 직원 개인인감을 날인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나 요? 3.차라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나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고발등의 법적 대응이 더 좋을까요? 4.혹시 제경우도 명의수탁자에 해당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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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회사가 세금 등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증거는 되지만, 그것만으로 세금 문제가 모두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서는 도장의 종류보다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발은 질문자분에게도 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고 등기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으로, 그에 따라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로 정합니다.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과 제209조 제1항은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주고,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1번, 내용증명은 회사가 재세공과금을 내겠다고 한 기록이므로 나중에 질문자분 명의로 세금이 나오면 회사에 그 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대상 세목과 지급 방법을 적은 별도 약정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세금은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고지될 수 있어, 실제 주인이 회사라는 점을 따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용인감이라도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되었다면 회사의 약속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직원 개인 도장만 찍힌 각서는 그 직원에게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3번과 4번, 질문자분은 탈퇴와 권리포기 각서를 냈고 회사가 동의 없이 등기했다고 하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감서류를 미리 낸 점이 등기를 허락한 것으로 해석되면 명의수탁자로 볼 여지도 있어, 고발하면 질문자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소송보다는 회사가 진행하는 명의 변경에 협조하되 조건을 문서로 확실히 받아 두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세금 부담에 관한 약속을 대표이사 명의로 받은 뒤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 말처럼 공증이 어렵다면 대표이사 명의 각서와 법인인감증명서로 대신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을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사용인감계를 함께 받으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조합 가입·탈퇴 서류, 각서와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하고, 세금 고지서가 오면 기한을 넘기지 말고 바로 회사에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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