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치아 2개가 나갔는데 얼마의 합의금을 불러야 할까요

Q

안녕하세영 얼마전에 제가 친구에게 비인간적인 폭행을 당했는데여 이유는 제가 노래방에 서 빨리 가자고 노래를 꺼버린게 이유랍니다 어처구 니 없게도 다름이 아니라 폭행을 당해서 앞니 두개가 나갔는데영 한개는 완전히 빠 지구 다른 한개는 입안쪽으로 심하게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치아 한개를 임프란트(인조치아)로 할 경우 250에서 300백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순수 치아 값만영) 그런데 이런 인조 치아는 자신의 치아보단 못해서 (치아가 빠지는 시기 대개 60살로 잡는다더군여) 15년에서 20년까지밖에는 쓸수가 없다는데영 그렇다면. 적어도 한번은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치아가 문제가 심각할경우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합니까? 또 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어 300만원을 공탁을 걸었는데영 턱없는 금액이라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도대체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더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직계가족에게도 지불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구영 좀더 강경한 대응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1.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2.시간은 9월13일 오후 11시경 3.치과 4주 신경외과 2주 4.공탁을 걸었을 경우 가해자가 거리를 다닐수 있는지 5.좀 더 강경한 대응책이 없을까영? 건강하시구여 명쾌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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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귀하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아 의 손상에 따른 입원비,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치아에 대한 치료비에는 인공치아(임플란트) 시술비용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3. 한편 가해자가 형사상 합의조로 공탁한 금원에 대해서는 위자료 일부금조로 수령한다는 취지 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형사상 합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 으로 회피할 때는 검찰에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이 곳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귀하의 거주지 인 근 변호사 사무소등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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