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제는 외조부로 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지금현제 상속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12인 입니다. 본인은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공유자 들에게 공유지분 분할등기를 할것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 나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유자중 1인이 지분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임대 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공직생활을 하던중 질병이 발병하여 생계가 곤란하여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공유자의 반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현재는 공유자중 1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하여 자신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공유지분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만 본인 은 현재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터라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기가 힘 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와같은 경우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법률구조가 불가 하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변호사를 선임 할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형제 몫의 부동산은 공지시가4000만원 정도하며 싯가 1억7천만원정도 합니다.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 없이 공유 상태로 남아 있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라면 법률구조법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방법에 제2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2명 모두 외조부의 공동상속인이고 아직 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 판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협의나 심판으로 상속재산이 나뉜 뒤 공유하게 되었거나 지분을 사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일반 공유이므로, 민법 제268조에 따라 분할을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다른 공유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의 등기원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또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를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도록 하므로, 과반수 지분의 동의 없이 혼자 임대했다면 이를 다투고 받은 임대료 중 질문자 지분 몫을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2조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법률구조로 정하고, 제8조는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둡니다. 제7조 제1항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예외로 하고, 제2항 제4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고 있는 생활보조금이 이 법상 수급자 지위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세요.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같은 항 제7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률구조를 받기 어렵다면 수임료 지급 방법은 변호사와의 약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담할 때 분할 지급이 가능한지 직접 물어보세요.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자료, 수급자 증명서, 임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법원이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나누는 방법을 정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과 연락처,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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