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제 생애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일을 당했습니다.
항상 가방을 책상위에 두고 그 안에다 지갑을 놓고 다니는 저는 지금 회사에서 1년 8개월 가
량 회사를 다녔었도 한번도 도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연히 점심먹고(점심은 도시락을 먹기때문에 지갑은 역시 가방 안에다 넣어놓구
갔습니다.)
화장실 가서 이빨을 닦구 들어오다 모르는 두명 의 남자가 급하게 나가는거 보고 이상한 느
낌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평소에 집에 갈때까지 지갑 확인을 안하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역
시 지갑이 없어졌 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전에 나간 두사람이 누구냐구 제가 회사 대리님한테 물어봤더 니 ○○통신
전화 설치 해주로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주부터 울 회사에 상주에 있었구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달라구 해서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그전에 전화 설치문제로 제가 있는 연구소에 몇번 들락달락하는걸 봤는데 자기는 한번도 여
기 들어온적이 없다구 그러는 겁니다.
울 회사 사람(참고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 성격상 누가 왔다갔는지도 모 를만큼 분위기
가 진짜 개인적이거든요.
특히 제 자리가 구석진 자리고 현재 사람이 없어서(파견중) 양옆의 책상이 비어서 누가 왔는
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특히 그 사람둘이 이미 밖으로 나갔다 온 상태기 떄문에
심정 같아선 가방을 수색 해보고 싶었지만 그럴수 없었습니다.
근데 더 기분나쁜건 회사 과장이란 사람 이 이번에 지갑 도난당한걸 없던일로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회사에 높으신 분이신 전무님이 알면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전 너무 억울해요.
회사에서 지갑 잃어버린것도 억울하고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A

지갑을 도난당한 사람은 피해자로서 직접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도 이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출입 기록과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는 바로 분실·도난 신고를 해 두어야 피해가 커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카드회사가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2항은 통지 전에 생긴 사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와 지갑을 가져간 것이라면 단순 절도보다 무거운 특수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직접 그 사람들의 가방을 뒤질 수는 없고, 수색은 수사기관이 영장 등 법이 정한 절차로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연구소 근처에 있었는지는 건물 출입 기록, 복도 영상, 작업 일지 등으로 확인될 수 있으니 고소할 때 이런 자료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고소장에는 지갑을 확인한 시각, 두 사람이 급히 나가는 것을 본 정황, 그들이 연구소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이 덮자고 하는 것은 회사 내부 사정일 뿐 피해자의 고소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소는 회사의 동의 없이 질문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밝혀지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른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제756조에 따라 그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회사에 영상과 출입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카드는 카드회사에, 신분증은 발급 기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신고 전에 이미 사용된 내역이 있는지도 바로 확인하세요. 지갑에 있던 물건과 현금을 목록으로 적고, 두 사람과 마주친 시각과 대면했을 때 오간 말도 기억날 때 기록해 두세요. 회사 과장에게 들은 말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출입 관리 담당자에게 그날 외부 작업자의 출입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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