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는 공시지가로 평당 360-380 만원으로 토지를 보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세 금만 빼 주어도 그 돈으로는 집과 땅만 빼앗기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공시지 가는 95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으며 일부러 보상을 적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지, 몇 년동안 공시지가 거의 변화가 없거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곧 입주할 지역으로 상가 건물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 입니다. 토지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97년 실거래가 가 700 만원 정도 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보상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되면 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공시지가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시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토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공익사업의 공고로 땅값이 변동된 경우 그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3조 제3항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85조 제1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구청이 제시한 평당 360~380만원이 공시지가만 보고 정한 금액이라면, 주변 아파트 건립과 상가 건물로서의 가치 같은 위치·환경·이용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을 알리는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몫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 평가에 참여하십시오. 금액에 동의할 수 없으면 협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면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하십시오. 다만 이번 도로 사업 자체 때문에 생긴 땅값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변 거래 사례, 인근 상가 시세, 건물 상태 사진, 임대 현황을 모아 두면 감정평가와 재결 단계에서 근거가 됩니다. 건물과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토지와 별도로 정해지므로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과 소송 기간은 짧고 지나면 다툴 수 없으니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십시오.
협의 단계에서는 보상금 산정 내역과 감정평가서를 요청해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거가 부족해 보이면 의견서와 자료를 내고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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