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신고 사진의 시각이 맞지 않는데 즉결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Q

본인은 얼마 전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 요청서를 ○○경찰서로 부터 받았읍니다 내용은 당시 15시경 ○○사거리에서 ○○방향 우회전시 신호위반(적 신호시 우회금지보조 표시) 이었음니다. 그러나 신고한 날짜와 시간에 그곳에간 기억이 없어 현장을 확인 하고자 그곳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읍니다. 그런데 언제 달아 놓았는지 신호등 사이에 "타방향 차량진행에 지장이 없을 시 우회전" 이라 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조금은 어이없는 것을 발견 하였읍니다. 제가 그곳에간 시각이 14시30 분 이었는데 신고된 사진에는 분명히 우측의 공사현장 건물의 그림자가 좌측 방향으로 길게 보였는데 현장에서는 그림자가없고 오히려 공사현장 건물의 우 측으로 그늘이 져 있었읍니다. (제가 진행해온 방향 즉 차량의 뒤쪽이 남 쪽 방향임) 신고된 사진을 찍은 시간대가 언제인지 는 몰라도 오전 9시나 10시경 이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저의 소견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 현장 사진을 찍고 다음날 ○○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찾아가서 이러한것이 잘못되엇으므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엿읍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말은 잘못된것이 아니라하며 시간은 좀 틀릴수도있고 표지 판은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 붇인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하려면 스티커를떼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서명을 하 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에 그 곳에 없었으며 사진을 인정할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 하였읍니다. 그렇게하니 또 다른 스티커를 떼어주며 이것에서명을 하여야 재판을 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서 명을하고 빨간쪽지를 받았음니다. 받아보니 출석 지시서라는 것이었읍니다. 위의 내용이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과연 신고된 내용중 시간의차이(약5~6시간)가 경찰담당자의 말대 로 조금의 시간차이로 인정을 해야하며 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 그당시의 표지판이 어떻게 되였는지 자세히 기억할수는없지만 현재의 허용 표지판을 경찰 담당자의 말대로 신고가많아 달았다는것을 어떻게 이해 해야되는지요? 참고로 3개월전이나 현재까지 도로의여건 주변의 환경등 바뀐것은 조금도 없읍니다. 무슨 큰죄를 지은것같아 불안한 마음과 무언지모를 그 어떤것이 머릿속에 꽉 차있는것같아 하 소연겸 어떵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곧 재판날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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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진의 촬영 시각이 신고된 시각과 크게 다르다는 점, 그 시간과 장소에 간 기억이 없다는 점은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입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지 않고 재판을 택하셨으므로 즉결심판 법정에서 판사에게 직접 주장하시면 됩니다. 위반 사실은 처벌하려는 쪽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고, 제156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이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게 하되, 제3호에서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제165조 제1항은 그런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판사가 즉결심판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조 제1항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출석지시서를 받으셨다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에서는 첫째, 사진 속 그림자 방향으로 보아 촬영 시각이 신고된 시각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같은 장소에서 신고 시각과 오전 시간에 각각 찍은 사진을 비교해 내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둘째, 그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세요. 셋째, 위반 당시 보조표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세요. 지금 설치된 '진행에 지장이 없을 때 우회전' 표지가 위반 당시에도 있었다면 신호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가 많아 나중에 붙였다고 설명했다면, 표지를 단 날짜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촬영 시각 차이만으로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세요. 재판일에는 현장 사진, 표지판 사진,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가져가시고,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꼭 출석하세요. 법정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사진과 자료를 한 장씩 보여 주며 무엇이 맞지 않는지 짧게 설명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신고 사진 원본과 촬영 시각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거운 죄를 지은 것처럼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수준인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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