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결혼5년차 주부인데, 그동안 남편으로 부터 아주 인격적 모독, 멸시를 당해왔으며, 그래
도 시어른들과의 사이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제와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저도 그러자고 동의는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앞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주 차갑게 나오고, 저는 가급적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그간의 결혼 생
활에서 얻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남편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것 같아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나마 자문
을 구합니다.
남편은 거의 한달에 한두번 집에 올까 말까 하며(시댁거주), 집에 오더라 도 잠은 자지 않으
며, 예전에는 생활비를 거의 주지도 않았고, 그래도 본인은 술값이다 뭐다 해서 엄청난 카드
비가 나오는데도 말이죠.
이글을 남편이 볼까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결혼생활 동안 받은 폭언 욕설로 인한 정신적 학대
로 인한 자아상실, 스트레스, 우울함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남편명의로 되어있지만 남편은 어머니 돈이라며 거의 저를
친정으로 축출하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될시에 재산보전 을 위해 남편명의 의 재산을
가압류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서는 시댁에 있고, 남편통장, 카드 전부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서류가 없이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때 받은 폐물도 시어머니께 있는데 그건 결혼때 받은 선물이니 당연
히 제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과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소명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며, 남편 재산의 내역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때 받은 예물은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판례상 받은 사람의 소유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도 준용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가압류신청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예물의 수령자 측이 처음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의 경우 폭언과 욕설, 멸시가 위 제3호나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이 어머니 돈이라는 주장은 재산분할에서 제839조의2 제2항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와 '기타 사정'을 따질 때 다투어지게 됩니다. 5년 동안 혼인생활이 이어진 것이 위 판례의 '상당 기간'으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어머니가 보관 중인 예물은 질문자의 소유이므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정리하지 않은 채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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