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5년에 생긴 부모님의 채무관계 때문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다름아닌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제가 사는 주소와 전화 번호를 알았는지 황당하더군요. 제가 자꾸 전화하면 개인정보 불법취득으로 고소한다고 말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질문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었는지가 드러나야 하므로, 출처를 묻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부모님의 채무는 상속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녀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2조 제2호는 이를 어긴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9호는 이를 어긴 자와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업체나 기관이라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출처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즉시 알리도록 정합니다. 답변을 듣고, 누군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넘겨준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물어 알아낸 경우처럼 부정한 수단이 아니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수사에 참고가 됩니다.
전화한 사람이 채권자이거나 추심을 맡은 사람이라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제2조는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와 그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자, 대가를 받고 추심하는 자를 채권추심자로 정합니다. 제9조 제6호는 채무를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모님 채무가 오래된 것이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중간에 청구나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모님께 경위를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 전화가 오면 날짜와 시간, 상대방 이름과 소속,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는 부모님 채무에 책임이 없으니, 상대방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그럴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반복되면 관계기관에 민원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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