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애도 수차례 상담을 의뢰한적이 잇는대여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새엄마가 야반도주를 하면서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구청에 가보니 호적에는 아직 올라와 있던데 호적 말소 는 사망이나 이혼시만 되고 다른 경우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해야되 는지 ? 그리고 제 경우 여동생과 저 혼자만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잇는데 국가에 금전적 지원은 받을 수 없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이글의 신청인 인데요 좀 잘못 전달된것 같아서여 이미 호주는 저 이고 전 도망간 새엄마가 호적에 올라온것을 못마땅이 여겨서 이여자를 호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데여 그방법을 알고싶어여
지금은 호적 제도가 없어지고 사람마다 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므로, 새어머니가 질문자의 호적에 올라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새어머니가 질문자를 입양한 일이 없다면 질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새어머니와 질문자는 인척 관계이며, 이 관계를 질문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하므로, 아버지의 배우자였던 새어머니는 질문자의 인척입니다. 제775조는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하고,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를 기록하고,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새어머니가 재혼하면 인척관계는 끝나지만,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는 질문자의 부모가 아니어서 친권 같은 부모의 권리가 없습니다. 먼저 질문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머니란에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등록부에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 질문자의 등록부에 따로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새어머니가 질문자를 입양한 기록이 있다면, 민법 제905조에 따라 양부모가 양자를 유기하거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자녀를 두고 떠난 사정은 이 사유를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정합니다.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정하면서,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배우자인 새어머니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남매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나온 서류를 준비하세요.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이 있다면 상속 문제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을 모르는 상태라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을 받을지 정해야 하므로 서둘러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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