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쭈어본 내용중에서 고소인이 3명인데 2명은 일부를 우선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해주 신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명은(300만원)은 일부를 받고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두분만 합의하고 합의서와 고소 취소장,보석허가신청서,진정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요 보석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석할지의 여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그리 고, 현재 합의하시는 분중 한명은 민사소송도 함께하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집기에 차 업을 붙여 9월27일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그것 역시 양보하시지 않는다고 하시구요 저희가족은 벼랑끝에 서있는 기분입니다 딸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것 인가요
고소인 일부와 합의한 사정은 보석과 형량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보석이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대개 그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딸도 직접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의 직계친족·배우자·형제자매 등도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해야 하지만,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6조는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9조 제1항은 보석 조건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죄명이 사기라면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제95조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제96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347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이 없어 고소 취소장을 내도 재판은 계속되지만, 두 분과의 합의와 일부 변제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석과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300만원 피해자에게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그 내역을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보석청구서와 진정서에는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사정, 가족이 출석을 보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어머니 가게 집기에 대한 경매는 그 집기가 누구 소유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집기가 채무자가 아닌 어머니 소유라면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어머니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집기라면 매각 전에 채권자와 변제 일정을 다시 협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석 청구 때 합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변제 영수증, 가족의 출석보증서를 함께 내세요. 7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의 기한이어서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가족의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내세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매각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