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폭행혐의로 5개월째 1심 재판중입니다. 고소인은 돈을 울궈낼 목적으로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 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지만 저도 고소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변론자료를 제출하면 금새 반대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제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와 변론요지서, 심지어는 수사기록까지 고소인은 입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인이 저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시하면 그것도 수사기록의 일부가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고소인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탄원서들을 제가 볼 수는 없을까요?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지금 진행 중인 폭행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는 피고인도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294조의4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렇게 알게 된 사항을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고소인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없는 폭행을 지어냈다면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금도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도 결국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게 되므로, 폭행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맞고소가 오히려 허위 신고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시기를 신중히 정하세요.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요건이어서, 고소인이 주변에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별도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질문자분의 변론자료를 보는 것이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셋째, 고소인이 재판부에 낸 탄원서는 그 재판의 관계 서류가 됩니다. 넷째, 그래서 피고인인 질문자분도 고소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다만 개인정보는 가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해 상대방 탄원서와 제출 증거를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정리하세요. 고소인이 돈을 요구한 문자나 녹음처럼 허위 고소의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는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맞고소는 재판 전략과 이어지므로 변호인과 시기를 상의하고, 고소장을 낼 때는 서면으로 제출해 접수 사실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