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내면 된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는 업주, 어떻게 받나요?

Q

얼마 전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였더니 그 곳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건이 인정되어 퇴직금과 해고수당를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라고 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이고 그 업주쯕에서 노동부에 연락하였더니 그냥 벌금만 내면 된다 했다고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5인 사업장이고 업태 종목은 자동차정비업이였습니다. 부당해고 전에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고 임의로 공장을 매각한다고 직원을 해고시킨 뒤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업주가 얼마나 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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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벌금을 내더라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벌금은 법을 어긴 데 대해 국가에 내는 형벌이어서, 근로자가 받을 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업주가 실제로 벌금을 얼마 냈는지는 이 글만으로 알 수 없지만,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와 돈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해고수당은 이 해고예고수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26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벌금만 내면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제26조 단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예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공장을 판다며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고 해고한 뒤 다른 직원을 뽑아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미 지급하라고 했으므로, 업주가 따르지 않는 사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알리세요. 돈을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대지급금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 범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대지급금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은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인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해고 통보 경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서류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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