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설렁탕 국물을 흘려서 예방을 해주고 응급실로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친 사람이 아이이다 보니 부모님꼐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커서 그런지 병실도 혼 자 쓰는 곳으로 옮기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은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또, 진단은 3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후유장애까지 책임을 안져주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아이는 입원중입니다.
일하다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 아이가 다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실제로 생긴 손해에 한정되고, 후유장애는 의사의 진단으로 장애가 남는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식당 주인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나르다 생긴 사고이므로 부모는 질문자와 식당 주인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기준입니다. 치료비와 입원 비용, 간병 사정, 위자료가 포함되고, 흉터가 남아 치료가 더 필요하거나 장애가 확인되면 그 손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인실 비용은 치료상 필요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쪽에도 과실이 있었다면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사 문제로는 형법 제268조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과실치상을 정한 제266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268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부모가 말하는 고소는 형사 절차이고, 손해배상 금액은 그와 별개로 민사에서 정해집니다. 고소가 되더라도 질문자가 바로 응급 처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도운 점, 사고 후 성실하게 대응한 점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식당 주인, 보험사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후유장애 보상을 미리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진단서로 후유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식당 주인에게 사고를 알리고 식당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사고 경위를 기록해 두고, 합의할 때는 금액과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아이의 화상 부위와 회복 과정을 날짜별로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