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을 하다 손님 아이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후유장애까지 책임지나요?

Q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설렁탕 국물을 흘려서 예방을 해주고 응급실로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친 사람이 아이이다 보니 부모님꼐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커서 그런지 병실도 혼 자 쓰는 곳으로 옮기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은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또, 진단은 3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후유장애까지 책임을 안져주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아이는 입원중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일하다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 아이가 다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실제로 생긴 손해에 한정되고, 후유장애는 의사의 진단으로 장애가 남는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식당 주인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나르다 생긴 사고이므로 부모는 질문자와 식당 주인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기준입니다. 치료비와 입원 비용, 간병 사정, 위자료가 포함되고, 흉터가 남아 치료가 더 필요하거나 장애가 확인되면 그 손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인실 비용은 치료상 필요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쪽에도 과실이 있었다면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사 문제로는 형법 제268조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과실치상을 정한 제266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268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부모가 말하는 고소는 형사 절차이고, 손해배상 금액은 그와 별개로 민사에서 정해집니다. 고소가 되더라도 질문자가 바로 응급 처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도운 점, 사고 후 성실하게 대응한 점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식당 주인, 보험사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후유장애 보상을 미리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진단서로 후유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식당 주인에게 사고를 알리고 식당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사고 경위를 기록해 두고, 합의할 때는 금액과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아이의 화상 부위와 회복 과정을 날짜별로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