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랑 친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약 3년전에 보증금 약간에 선월세로 1층상가를 임대하 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달만 월세를 받고 그후로 약2년 가까이동안 단한푼도 집세를 받지 못해서 지금 은 상가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생계수단인 가게가 너무 경기가 않좋구해서 임대인에게 수차례 사정도 해보았지만 연락도 피하고 연락를 요망해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부모님이 저녁 늦게 가게영 업을 종료하고 임대인이 사는 집에 가서 쌍방이 욕설를 하며 언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건물주인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쌍방간이 욕설을 하면서 언쟁이 있었던 경우에 어느 한쪽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건 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최선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더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쪽은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은 대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쌍방 욕설이었다면 아버지도 상대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비난했다면 명예훼손이, 욕설만 했다면 모욕이 문제 됩니다. 두 죄 모두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한 말이어야 하므로, 상대 집에서 언쟁할 때 당사자 가족 외에 주변 사람이 듣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 사정을 말한 것이라면, 그 말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쌍방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한쪽의 고소가 막히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버지도 모욕을 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 방법이 됩니다. 늦은 밤에 상대 집을 찾아간 일이 또 다른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앞으로 직접 찾아가는 일은 피하십시오.
밀린 월세는 형사 문제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상가를 비웠다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에 대비해 언쟁 당시 상황, 함께 있던 사람, 밀린 월세 내역과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를 당한 쪽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쟁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오랫동안 월세를 받지 못해 찾아갔다는 사정을 차분히 설명하십시오. 상대가 먼저 욕설을 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녹음이나 문자 같은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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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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