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속을 포기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고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Q

엄마께서 돌아가셨는데 조그만 장옥집(무허가 건물, 94년에 1,500에 매입, 현재는 1,000만원도 안 나감)이 하나 있고 보험금(아직 수령 안함)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받을 돈 300(차용증 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가진 분이 나타나서 500을 갚으라고 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아직 못 갚은 돈이 600만원 정도 있다고 연락이 오고 또 저희가 모르는 빚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4남매 모두 합의를 본 상태인데,장옥은 현재 월세를 주었습니다. (보증금 200만원 에 월 10만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세 사는 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 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원에서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잘 가르쳐 주질 않아서여. 또 남동생이 사기로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고 한 명은 전경으로 있는데 서류를 모두 위임장으 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3개월이 되는데 이런 법이 있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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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안에 꼭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빚도 재산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남매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포기를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42조는 포기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으로 정합니다.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43조는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4남매가 모두 포기하면 4남매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들이 직계비속으로서, 없으면 어머니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순서대로 상속인이 되어 빚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배우자가 계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을 많이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집과 받을 돈 범위에서만 빚을 정리하면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닐 수도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세입자 문제를 보면,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지위는 실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넘어가고, 세입자는 그 사람에게 보증금 200만원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제1044조 제1항에 따라 포기한 사람도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포기 전에 월세를 받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신고는 어머니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각자 하되, 복역 중인 남동생과 복무 중인 동생은 위임장 등으로 대리 신고를 맡길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곧 끝나므로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 그 뒤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공고와 재산 정리 절차가 이어지므로 포기보다 손이 더 갑니다. 대신 남은 재산이 있으면 빚을 정리한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형제분들이 같은 날 함께 접수하면 서류 준비와 진행 관리가 수월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빚과 재산 내역은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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