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으로 일을하다 현제 있는회사에 영업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기 당시 사장은 제게 차유지비는 물론 핸드폰비등 보조금과 월급은 연봉으로 하여 옮길 것을 약속하였지요 하지만 첫월급을 봉투에 넣어 받은 것 외엔 보조금은 물론 월급을 제데로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꾸준한 영업실적은 물론이거니와 그밖의 제 업무 외에도 많은 일들로 가정을 등한시 해올정 도로 꿈을 가지고 시작한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전혀 되질 않아 자문을 구해봅니다. 이대로 회사를 나오자니 지금까지 제가 투자한 경비는 물론이고 월급마저 받지 못할까 망설이 는 중인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회사에서는 저로인해 꾸준히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구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월급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전이라도 밀린 월급은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먼저 모아 두고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차량유지비나 휴대전화비 같은 보조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이름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위해 질문자가 먼저 쓴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는지에 따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약속한 내용을 보관하세요.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연봉과 보조금을 말로만 약속받았다면 그 서면을 요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약속을 보여 주는 문자, 메일, 녹음, 첫 월급 봉투, 통장 내역을 모아 두세요.
재직 중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을 때 대비해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제7조, 재직 근로자는 제7조의2에 따라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밀린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으로 약속받았다면 매월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약속한 금액과 실제로 들어온 금액의 차이를 달마다 표로 정리해 두면 체불 금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퇴사를 결정한다면 사직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퇴직한 날이 14일 지급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퇴직일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월급을 현금 봉투로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메모해 두세요. 통장 기록이 없는 지급은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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