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봉계약 중 일방적 통보로 해고됐다면 사유를 듣고 처벌도 할 수 있나요?

Q

전 몇 달 전 ○○회사에 웹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인터넷 팀장의 얘기는 2개월 정도의 수습을 얘기 했으며, 저도 그에 동의를 했습니 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서 1년간의 정식 연봉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오다 입사 후 석 달 남짓 지나 그 회사 이사라는 처음 보는 사람이 전에 작업을 하던 프로그래머 가 올 예정이니 하던 일을 정리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다음날 전에 일하던 프로그래머는 출근을 했더군요. 회사의 결정이 이번 달 월급만 정상적으로 줄테니,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회사측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소문에 의하면 전에 일하던 프로그래머는 그 회사 이사가 끌어들인 사람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이사라는 사람은 그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나에게 얘기 하기를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깐 그만 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욕 적인 말까지 들은 상태라 정말 화가 났습니다. 현재의 제 생각은 회사로부터의 복직이라던지 그런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실직하게 된 정확한 사유와 그 회사 사장님의 구차한 변명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 처벌을 내려 주었으면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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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 적이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그 절차에서 회사가 내세우는 해고 사유를 듣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처벌은 해고예고 위반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는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1년 연봉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제27조 제2항에 따라 해고의 효력부터 다툴 수 있고, 실력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회사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두면, 그 답변이나 무응답 자체가 구제신청에서 자료가 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구제신청서에 그 뜻을 밝혀 금전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보한 이사가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구제신청은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정하며, 제30조 제2항에 따라 판정과 구제명령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처벌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이 처벌하는 해고 관련 위반은 제23조 제2항의 요양·출산 기간 해고뿐이고,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다만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110조는 제26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므로, 30일 전 예고도 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회사 규모도 확인하세요. 연봉계약서, 통보받은 날짜와 내용, 마지막 월급 내역을 보관하고 3개월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모욕적인 말을 들은 날짜와 내용, 함께 들은 사람을 메모해 두면 구제신청서에 해고 경위를 적을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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