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사장님한테 현금인출 지시를 받아 은행에서 인출한 후 현금을 은행봉투에다 담아 오른
쪽 겨드랑이에 꼽고 다른은행으로 이동중 인출했던 5,680,000 현금을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제 과실이라고 50%를 책임처리 한다고 합니다.
1달보름 정도 근무 받게 안한 상태여서 100%를 회사측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이러했습니다.
다른은행으로 이동 중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따라왔던 거 같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오토바이에서 한명이 내려 뒤쪽에서 겨드랑이에 꼽여있는 돈봉투를 강제로
빼어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운전자 뒤에 날치기한 남자 가 탑승 후 달아났습니다.
너무 빨리 달아나서 번호도 보지 못했고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너무 당황해서 눈도 잘 보이지 않 했습니다.
아무생각이 없어 미쳐 바로 112에다 신고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치기 후 회사 이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사님는 근처에 있지도 않는 파출소을 찾
으라고 말만 하고 112에다 신고를 하라는 말도 안해 좋습니 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112에다 신고하라고 해서 그때서야 생각이나 30분이 경과
한 후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전 다른곳에서 경리일을 보면서 현금으로 천만원도 인출한후 다녔지만 단한 번도 날치기를 당
한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도 같는 방법으로 인출하면 봉투에다 담아서 다녔습니다.
제가 다른곳에서 들었습니다만 제가 처음 입사시 계약서,보증인을 세우지않 고 입사했습니
다.
또한 4대보험도 전혀 안되는 회사입니다.
전 소개를 받아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보증인,보험등이 전혀 없으면 제가 책임을 처리할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사고가 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 이 후로 회사에서는 죄인처럼 절 대우합니다.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A

업무 중 일어난 사고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는 손해 전부가 아니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안에서만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사장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해 옮기다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질문자의 과실인지는 현금 운반 방법, 회사가 정해 둔 운반 방식이나 안내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한다고 정하므로, 과실이 없다면 이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판례에 따라 회사가 현금 운반의 위험을 줄이거나 손실을 분산하려고 어떤 배려를 했는지, 질문자의 업무와 근로조건이 어떤지 등을 따져 책임이 제한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50%가 그대로 법적 책임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례는 책임을 제한하는 사정과 그 비율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그 금액을 월급에서 빼는 방식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도 문제가 됩니다. 이 조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물으셨습니다.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배상 금액을 합의하기 전에 책임 범위를 충분히 따져 보시고, 사고 당일의 경위, 이사와 통화한 기록, 경찰 신고 내역, 현금 인출 지시를 받은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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