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6개월간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제경우 일단 사장이 지인 이었던데다가 사장이 여러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장의 말을 믿
고 어렵더라도 함께 고생하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자는 마음으로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했
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장이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 못지겠다며 잠적해 버려서 저를 포함
한 20명 가량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못받은 경우 노동부에서 3개월치 월급의 일부를 대지급금(옛 체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의뢰했던 노무사로부터 회사의
기물이 남아있지 않으면 최단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기물은 이미 사장이 처분하고 잠적해 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고, 사장의 지분은 20%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라는 분이 요청하셨던 내용이라 이유를 모르고 적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정말로 최단금이라는 것이 회사 기물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성격의 지원금
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최단금이라는 것 외에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
니다.
A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대신 주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의 체당금은 지금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거나 법원의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회사를 상대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지급 범위를 정하면서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이 정한 지급 사유에는 '회사 기물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장이 재산을 처분하고 잠적한 사정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데 관련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확인서를 받거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직 처리 여부를 정리하고,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상한액은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제7조 제5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가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에 관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으므로 그 밖의 부분은 근로자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도 사용자로 정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0명 가량이 함께 진정하면 조사가 한꺼번에 진행되기 쉽고, 체불 금액도 한 번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사장의 약속이 담긴 문자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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