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께서는 3형제에게 재산을 살아 생전에 분배하시려 하십니다. 상속시와 증여시 얼마나 세금 차이가 있으며 증여하실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증여시 필 요한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공제와 계산 방식이 달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어머님 생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아버님의 전체 재산에 한꺼번에 매기고 공제가 큰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매기고 성인 자녀의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또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지므로 미리 준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여가 무조건 싸다거나 상속이 무조건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부분의 100분의 10부터 30억원 초과 부분의 100분의 50까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정하고, 제56조는 증여세에도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에서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고, 배우자가 있으면 제19조에 따라 최소 5억원, 많게는 30억원 한도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 받습니다. 증여세에서는 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15억원을 세 아들이 5억원씩 나눈다고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여하면 1명당 과세표준 4억5천만원에 산출세액 8천만원, 세 명 합계 2억4천만원입니다. 같은 재산을 상속하면서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뺀 10억원에 산출세액 2억4천만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 공제 5억원이 더해져 과세표준 5억원, 산출세액 9천만원으로 상속 쪽이 훨씬 적어집니다. 실제로는 다른 공제와 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 목록을 놓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하고 공제도 각자 받으므로,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작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10년 합산도 중요합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므로 이중으로 내지는 않지만, 상속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증여할 때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면 증여계약서와 등기 서류, 현금이면 이체 내역을 준비하고, 부동산은 취득세도 따로 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세요.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신고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이 다르면 기한도 각각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