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법정구속된 어머니의 항소심 보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사기혐의로 4개월을 구형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항소는 한상태이구요 저희 엄마인데, 900만원, 3백만원, 8백만원,2300만원 각각 4명이 한꺼 번에 고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중 2300만원 빌려준 사람은 딸인 제가 합의하 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었읍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잘못은 있지만, 처음에 이자를 몇차례 주다가 엄마가 하고 계시는 장사도 잘 되지 않고 하여 그 이자도 주지 못하게 되니 고소를 당했는데요,. 마지막 재판때 곧바로 법정구속 되었어요 저의 무지한 소견인지는 몰라도 조금 과한 형벌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합의를 진행중이구 요 무엇보다도 일단 보석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최대한 빨리 그리 고 보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 는 장황한 질문만 하게 되네요 참 구속적부심사는 이런경우와는 무관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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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구속된 뒤 항소한 상태라면 구속적부심사가 아니라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보석은 딸인 질문자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석 판단과 항소심 형량 모두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도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합니다. 제96조는 이런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제95조 제1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다만 법정형이 높아지기 전에 저지른 행위에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시기와 개정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할 법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5조는 상소 중인 사건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보석에 대한 결정을 원심법원이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는지,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내세요. 청구서에는 어머니의 인적사항과 청구하는 사람과의 관계, 보석이 필요한 이유를 적고, 합의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보석을 허가할 때 법원은 출석 서약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을 정하므로,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구속적부심사는 제214조의2 제1항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하는 절차로 정하고 있어, 이미 재판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인 어머니의 경우와는 맞지 않습니다. 변호인 문제는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인에게 보석 청구를 함께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합의서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나 변제 자료가 생기면 바로 법원에 추가로 내세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1심 판결 뒤에 이루어진 합의와 변제도 항소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피해자부터라도 합의를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주거와 가족 관계, 운영하던 가게 등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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