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조그만 장사를 하다가 현재는 직장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그만두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전화명의 바꾸고 나서 모든 세금 및 사용료를 다 내고 폐업 하였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어제 "도로 무단 점유"로 돌출 간판에 대한 부과금을 내라고 하는데... (현재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영업중...) 이것을 내야 하는건지요? 그동안 영업을 제가 한것도 아니고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까지 끝냈는데도 제 명의로 이런 고지서가 청구되니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런 경우 어덯게 조정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할때 구청에도 어던 신고를 했어야 하는지요...?
도로법상 변상금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그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돈입니다. 오래전에 폐업했고 그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며 간판을 쓰고 있다면, 실제로 도로를 점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근거로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고지서에 적힌 부과 근거 법률이 도로법인지 확인하세요. 근거 법률에 따라 이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 등을 설치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72조 제1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허가 내용을 초과해 점용한 자에게 그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부과 대상은 도로를 점용한 자이고, 부과 기간도 실제로 점용한 기간입니다.
폐업한 뒤로 간판을 설치하거나 이용한 일이 없다면, 질문자께서 그 기간에 도로를 점용한 자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간과 간판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세무서의 폐업 사실 증명,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 등을 준비하세요. 혹시 질문자 명의로 받은 점용허가나 간판 허가가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정리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제72조 제4항은 점용료 이의신청에 관한 제71조를 변상금에 준용합니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도로관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2항은 도로관리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제71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와 함께 알려야 하므로, 통보서를 받으면 그 안내에 적힌 기간도 확인하세요.
폐업할 때 구청에 할 일을 묻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간판을 달았던 경우라면 제73조 제1항에 따라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그만둘 때 간판을 떼고 점용을 끝냈다는 사실을 구청에 알려 두면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 담당 부서에 폐업 시점과 현재 영업자를 알리고 부과 대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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