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평생 사업을 하신 분이라 여러번의 실패로 채무관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호주상속 포기라는 것이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자세히 몰라 여쭤봅니다. 가족 모두가 신청해야 하는지, 아들, 딸이나 손자들까지 해야 하나요? 사위나 며느리, 외손자까지 포함 되는지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은 사망 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의 호주상속 제도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없어졌고, 지금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는 일반 상속만 있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인이 된 사람마다 각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살아 계시면 어머님과 아들·딸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이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042조는 상속포기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정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차례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므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와 외손자녀, 그다음에는 아버님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외손자는 딸의 자녀로서 아버님의 직계비속이라 손자와 같은 지위입니다. 이런 연쇄를 막기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은 제1028조의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제1041조는 포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할 곳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속 개시지, 즉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하는 가족관계 서류 등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포기 신고 전에 아버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손대지 마십시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면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먼저 조사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조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가족이 먼저 의논해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마다 각자 신고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 신고했다고 다른 가족까지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손자녀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신고하게 됩니다. 앞 순위 가족의 포기가 받아들여진 뒤 다음 순위 가족에게 채권자의 독촉이 올 수 있으니, 포기 결과를 다른 가족에게도 바로 알려 대비하게 하십시오.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받은 결정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채권자가 청구할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