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변론 겸 조정기일 소환장, 변론기일과 다르고 연기 신청도 되나요?

Q

몇 달 전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그동안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주고받은 상태입니 다. 곧 열릴 변론겸 조정기일 소환장이 왔습니다. 지난 번 변론기일 소환장이 왔다 변론기일 조정편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 변론겸 조정기일이란 무엇인가요? - 차이점이 있나요? - 원고가 준거법상 외국법의 조항을 거론하였는데 분명히 다른 규정이 있을 거라 확신은 하고 있지만 아직 찾아 내지는 못했습니다. 피고인 저희가 위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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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겸 조정기일은 재판부가 소송 중인 사건에서 판결을 위한 변론과 함께 당사자 합의를 통한 조정도 시도해 보려는 기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정은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원하지 않는 내용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일 연기는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재판장이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하고, 제7조 제3항은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8조는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29조는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변론기일과의 차이는 결론을 내는 방식입니다. 변론은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로 가는 절차이고, 조정은 합의로 끝내는 절차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도 제30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기일에서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정해 가고, 합의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연기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이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하므로, 피고도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을 바꾸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한다고 정하지만, 그 밖의 기일은 재판장이 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앞선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날짜만 바뀌었다면 이번 기일이 첫 변론기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원고가 변경에 동의해 주는지도 물어보세요. 신청하려면 기일 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미리 내고,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출석할 준비를 해 두세요.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지금까지 찾은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고가 외국법 조항을 들고 나온 부분은 국제사법 제18조를 참고하세요. 이 조항은 법원이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용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찾아낸 반대 규정이 있으면 원문과 번역을 준비서면에 붙여 내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연기 사유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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