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옆 난간 끝에 팔이 찢어졌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대학생인 26살 남자 입니다. 상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18:00 경 ○○동 5거리 (○○대학교앞)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인도와 차도의 경계난간 (스텐레스 구조물)의 끝부분 (둥그런 봉을 구부려 서 끝이 날카롭고 단단함...)에 팔뚝이 찢어져 두겹으로 14바늘을 꿰매는 부 상을 당하였습니다. 참고 사진은 찍어두었고 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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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설치된 난간 같은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쳤다면, 그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이 날카롭게 구부러진 난간에 보행자가 다쳤다는 점은 하자를 주장하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제3조의 배상기준을 준용합니다. 제3조 제2항은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 필요한 요양비, 요양으로 수입에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완치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배상을 정하고, 제5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6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난간을 어느 기관이 설치·관리하는지 모르더라도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면 관리 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많은 보행자가 지나는 곳이므로, 그 옆 경계난간 끝부분이 날카롭고 단단하게 드러나 있었다면 관리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자를 주장하려면 사고 당시 난간의 모양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현장 사진을 잘 보관하세요. 이미 찍어 두신 사진 외에 난간이 고쳐지기 전에 다른 각도에서 더 찍어 두고, 위치를 알 수 있는 주변 모습과 난간 끝부분을 가까이서 본 모습도 함께 남기세요. 사고를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제12조에 따라 주소지나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고,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먼저 해 보고 그 결정에 따라 소송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8조에 따라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단서, 치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통원 기록, 치료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 수입을 잃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두세요. 흉터가 남으면 성형 치료 견적도 손해 자료가 됩니다. 학생이라 고정 수입이 없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고, 치료가 끝난 뒤 흉터나 기능 장해가 남으면 장해 진단을 받아 두세요. 사고 사실을 관리 기관에 알려 난간을 고치도록 요청하면 다른 보행자의 사고도 막을 수 있고, 그 신고 기록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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